고용·노동
가족의 영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이전 회사 퇴사 후 동생의 카페에서 두 달 정도 계약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동거가족은 아니며
하루 8시간 5일 근무입니다. 개인이 작게 하는 카페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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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거친족이 아닌 경우 실제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작은 사업장이라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시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