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친구가 신분증을 갖고있었을때 제 명의를 도용했다면 어디까지 고소가 가능한가요?

11월 달에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를 사귀고 얼마 안돼서 제가 살던 월새가 경매 낙찰되어 집주인과 협의하에 집을 급하게 이사가게 됐습니다.

이사 과정에서 옆에서 이것저것 도와주고 많이 챙겨줬었고 그 사이 남자친구는 결혼 얘기를 꺼내며 점점 서로 나누는게 많았으면 좋겠다 하며 제 운전면허증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질문 남기는 오늘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걸 알게됐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제 신분증을 돌려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신분증은 돌려주기로 했지만 근 석달동안 제 신분증을 갖고있던 동안 제 명의로 대출이나 다른 명의도용 건이 있을까 싶어 걱정되어 질문 남깁니다.

전 중간중간 남자친구한테 신분증을 돌려달라 말도 했었는데 카카오톡방은 한번 나가서 대화내용이 일부 지워져 있어서 이전에 있던 내용들은 조금 없는 상태이고 그외에 신분증을 달라는 내용도 전화로 했는데 아이폰이라 통화녹음은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에 대화했을때 신분증을 남자친구가 갖고있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남자친구가 제 명의로 무언가 한게 있다면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살펴봐야 형사고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 신분증을 가진 경우라도 그것만 가지고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본인 인증이 강화된 현재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