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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매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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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민사소송 승소 여부

5인 미만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를 지원했습니다.

면접 본 후 실 근무자인 '실장'에게 구두 및 문자로

교육 날짜 및 출근 날짜 확정받았습니다.

이후에 사업장의 '사장'에게 전화해서 0.9% or 3.3%로 세금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였을 뿐인데

'사장'은 "우리 매장은 고용보험 안된다"라고 반복하여 말하였고

저는 "세금 처리 안해도 상관없고 그냥 물어본 것이다"라고 반복하여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일방적으로 "우리 매장과 맞지 않으니 다른데 알아보라"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일방적인 태도에 내용증명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였는데

요지는 '한 달간 일했을 경우 받게 되었을 월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입니다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내용증명 및 민사소송으로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문자 기록 및 통화내역 녹음본 있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무슨 권리 즉 채권이 발생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고 입사일자 기준 3개월 이내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도 없게 됩니다.

    질문자가 위와 같은 상황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채권 + 해고예고수당 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채용된 경우인데 부당 채용취소 또는 해고를 당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이거나 채용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나 기회비용 상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있다면 이것을 채권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싱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채용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민사로 제기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