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1층 쥐로 인한 피해 보상 부담 책임
안녕하세요. 30년차 아파트 1층 주민입니다. 주방쪽에서 집 안으로 쥐가 들어오는 피해를 입어서 싱크대를 뜯어보니 벽쪽에 다수의 쥐 구멍이 발견되었습니다. 쥐가 공용 배관을 타고 수도 배관까지 들어와 내부 부식이 심한 세대내 단열 스티로폼과 나무판을 갉고 세대로 침투한 것이었습니다. 수도관과 유입구 사이에 틈이 있어 시멘트로 메꾸고 부식된 나무판 위쪽을 타일로 바르는 작업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을 없애기 위한 거주청소 비용도 세입자에게 지불했는데 관리실은 세대내의 문제라 비용 보상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공용 배관 부분의 관리소홀로 인해 쥐가 침투한 것이니 관리사무소 측에서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구서 작업에 대해 물어보니 캣맘 등 동물복지 이슈로 적극적인 방제 작업은 하지 않은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어느쪽이 비용 부담을 해야하는지, 관리사무소 측에 책임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지 조언 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쥐들이 공용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침입하여 위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공용부분의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세대 내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그 원인과 그에 따른 책임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