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진단서 발급 후 통원치료 바로이행?
폭행사건 쌍방 접수한 상태입니다.
제가 먼저 이유없이 3번가량 심한 밀침을 당했고
등과 가슴팍을 심하게 밀침당하고 팔을 비틀어 손등이 까지고 팔목에 멍이 생겼
습니다.
상해진단서 발급은 받았는데, 아직 수사 시작이
안된 것 같은데 그 전에 통원치료를
시작해도 될까요? 허리, 뒷목, 팔목 등이 아파서 바로 치료를 하고 싶어서요.
혹시 만약 나중에 합의 조정이 진행되면 병원비용도 포함해 청구 할 수 있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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