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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당한귀뚜라미196
해외주식 배당금이 100만원 정도로 정말 작은데 배당소득만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의무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 했고, 해당사항은 없어서 배당소득만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이며, 지급 시 15.4%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기에 별도로 처리하실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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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배당이 곧 금융소득입니다. 국내외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