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재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월세 살고 있습니다. 2년마다 재계약하는 집이라
2019년에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이사와서 21년, 23년에 부동산가서 재계약? 임대차계약서 그거 썼습니다.
집주인 분께서 23년에는 관리비만 2만원 올리셨습니다.
내년 초에 또 계약하는 날이 다가오는데 저는 계속 살고 싶거든요. 아직 대화를 나눠본 적 없지만
혹시나! 해서 미리 준비하려구요.
올해에도 금액을 올리거나 아니면 재계약을 안해주겠다고 하면 제가 안나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금액을 올리게 된다면 5%이상 올릴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전문가님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