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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호랑이125
모던한호랑이12523.02.17

성인이된 자녀를 대상으로한 부양료 지급의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대학생인데,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공부와 식비 생활비 등은 제가 벌어서 충당하는데 같은 집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냉장고나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을 부모님이 안사고 제돈으로 사라고합니다. 대학생이라 생활비 공부 각종 학원비등 제가 다 내고 이걸 낼 돈이 없어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데 부양료 지급 신청을 하면 이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되요. 보장 못받는 법률이 있으면 어쩌죠? 기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위반한 법률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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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의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질문자님과 부모님의 상황이 위 요건을 부합해야 부양료지급청구가 인용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