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시에는 정부에서 정하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장부
기장시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즉, 소득세 신고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소득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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