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주택임대 신고유형이 무엇인가요?

날씬****
2020. 06. 02. 20:40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주택월세 받는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이면 주택임대 신고유형이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인가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당해 신규사업자이거나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03.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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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50%나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과세를 선택한다면 수입금액이 2천만원인 경우는 단순경비율에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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