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크림 사고팔기 반복하다가 세금문제질문
크림 이라는 중고거래 플랫폼 에서 카드사할인, 거래금액별 할인 등 이벤트 가 있을때마다 할인금액에 구매하여 다시 정가에 파는 방식과 캐시백을 받는방법으로, 24년 한 해 동안 거래횟수72회 판매금액 약 4500만원정도이며 물품구매로 사용한금액은 4600만원정도(거래수수료100만원가량)인데 세금에대해 생각하지않다가 문득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어 찾아봤는데 4천만원이 넘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하는데 이런경우에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더이상 이벤트를 참여하지않고 가만히있어도 되는지 궁금하며
만일 세금부과대상이 된다면 구매가격과 판매금액이 차이가나지않고 오히려 마이너스인 점을 통해 사업의 목적이아님을 소명한다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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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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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리셀플랫폼에서 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행위로 사실상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성을 부인할 여지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본인의 경우 과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판매 수준이라면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면제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날라갈 수 있지만 수익 및 경비를 반영하면 사실상 소득은 없으므로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