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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새로움이넘치는임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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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 사고팔기 반복하다가 세금문제질문

크림 이라는 중고거래 플랫폼 에서 카드사할인, 거래금액별 할인 등 이벤트 가 있을때마다 할인금액에 구매하여 다시 정가에 파는 방식과 캐시백을 받는방법으로, 24년 한 해 동안 거래횟수72회 판매금액 약 4500만원정도이며 물품구매로 사용한금액은 4600만원정도(거래수수료100만원가량)인데 세금에대해 생각하지않다가 문득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어 찾아봤는데 4천만원이 넘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하는데 이런경우에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더이상 이벤트를 참여하지않고 가만히있어도 되는지 궁금하며

만일 세금부과대상이 된다면 구매가격과 판매금액이 차이가나지않고 오히려 마이너스인 점을 통해 사업의 목적이아님을 소명한다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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