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휴직입니다. 법정휴직이기 때문에 해당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사업주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별도로 유급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