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체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으려는데 실지급자가 달라요
A라는 곳에서 1년 넘게 근무했는데
계약은 B라는 도급사와 했습니다.
근데 퇴사할 때가 되어 보니
B사는 6개월 전 폐업상태로 되어있었고(제가 직접 조회해서 알게 됨)
C라는 도급사의 대리인이 퇴직금 면담을 하였는데
퇴직금은 C사가 B사에게 주면 B사가 저에게 주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C사가 주는 거랍니다.
근데 회사사정으로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곧 노동부 진정을 넣은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퇴직금 실지급자는 C사라고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
체불확인서는 어느 쪽으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 우선 진정을 계약서상의 B사로만 넣어야 하는건가요?
아무래도 간이대지급금 청구할 때 서류상 사업주와 체불사업주가 다르면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사용자이자 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 기준으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현재 구조에서는 계약서상의 B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되 C사가 실질사용자라면 그 점을 입증하여 사용자 확정을 받는 것이 쟁점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의 법적 구조
간이대지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노동청에서 확정된 사용자에 대해 지급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계약서상의 사업주, 노동청 체불확인서상의 사용자가 일치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것, 진정한 상태이거나 종결된 상태일 것, 체불확인서 제출 등
2) 현재 사안의 구조 정리
형식상 사용자 B사,
실제 폐업 상태,
실무상 지급 주체를 자처하는 C사,
근로자는 A현장에서 근무,이 경우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3)
선택지 1 계약서상 B사를 사용자로 확정
노동청 진정을 B사 명의로 제기
체불임금확인서도 B사 명의로 발급
B사가 폐업 상태라도 무관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이 방식의 장점입니다.
절차가 가장 단순하고
계약서와 체불확인서 일치
간이대지급금 수급 가능성 가장 높습니다.
B사가 이미 법적으로 소멸 상태라면 사용자성 부정 위험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폐업은 사용자성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4)
선택지 2 C사를 실질사용자로 확정
노동청 진정 시 B사는 형식상 도급사
C사가 실질적으로 임금지급 책임자
업무지휘 감독 주체
퇴직금 지급 약속 주체 라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노동청이 실질 사용자 C사 인정하고
체불확인서 C사 명의 발급합니다.
그러면 간이대지급금도 C사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이 방식의 장점은 실제 책임 주체와 일치, 민사상 책임 추궁에도 유리합니다.
5) B사와 C사를 동시에 적어야 하나
진정서에 주된 사용자 B사, 실질 사용자 주장으로 C사 병기는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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