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좀 민망하긴 한데요... 넷카마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여자목소리를 연습해서 여자인척..을 했는데요... 상대방이랑 그냥 뭐 좋아하냐 이런얘기를 나누다가 치킨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치킨 좋아한다는 말에 반응했는지 갑자기 상대방쪽에서 직접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온거에요. 근데 저는 재미만 볼생각으로 했지 이런걸 받을 생각은 없었는데,
만약 이걸쓰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아니면 받은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성인척을 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나, 이러한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나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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