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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바구미86
색다른바구미8624.02.20

먼저 돈 안내고 사람도 무전취식죄?..

사건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카톡 오픈채팅 통해서 익명 여자분 당일날 만났고,

여자분이 술을 좋아한다고 사주신다 하셨고,

전 실제로 술, 안주 거의 안먹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현장인 술자리에서

그 분이 정신적으로 이상함을 느꼈고, 제가 별말 하지도 않았는데 젓가락을 던지시는 행동을 보고

빨리 그자리를 뜨고 가게를 나가서 빨리 지하철을 탔구요

알고보니 상대 여자분이 계산을 안하고 2분뒤에 그냥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4달후인 지금 연락이 와서 가게 신고로 조사를 한다고 하구요


저는 아무 증거물이 없는데


이거 문제 될수 있을까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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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여자가 술을 산다고 해서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술값을 지불하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며 그 여자분이 술값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여자분과의 관계, 여자분이 계산한다고 한 부분을 소명해서 무전취식의 의사가 없었음을 밝힐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면, 질문자님이 실제 술이나 안주를 마셨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용부담의무를 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비용납부없이 자리를 떠났다면 무전취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상대방이 이상하다는 걸 알고도 자리를 떴다면 상대방이 반드시 결제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무전취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