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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뒤에서 박있는데 그리 심하게 박은건아니고 범퍼만좀 밀림 입원해야하나요?

신호대기중 뒤에서 박있는데 그리 심하게 박은건아니고 범퍼만좀 밀림 입원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수리비만 받아야 될까요?

약간의 충격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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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통원은 선생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

      무조건 입원하실 필요는 없으시구요, 몸상태 확인하시고 크게 괜찮으시다고 하면

      통원치료로도 진행가능 하시기 때문에 편하신대로 결정하시면됩니다.

      만약 입원을 하셔야된다고 하시면 사고일로부터 3일내에는 병원방문하셔야 가능하실거에요,

      일정기간 지나면 병원에서 입원안된다고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시에는 통증이나 다쳤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루 밤 지나면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아시고 미리 대인 접수도 요청하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병원에 진료를 받아 보시고 입원 치료 또는 통원 치료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의 정도는 주치의와 상의를 해 보시고 통증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 입원 치료를 잘 해주지도 않기에 일단 진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경우 대물 배상(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만 받고 종결할 수도 있으나 하루 이틀이 지나서

      아플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몸상태를 잘 살펴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호의를 가지고 대물만 처리를 하게 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질문자님이 손해를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아프면 치료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중 뒤에서 박있는데 그리 심하게 박은건아니고 범퍼만좀 밀림 입원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수리비만 받아야 될까요?

      : 일단, 추돌로 인해 범퍼가 손상이 되었다면 범퍼 수리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하며,

      입원, 통원여부등 치료에 대해서는 상해를 입었다면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당 사고를 경험하지 않는 제3자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다면 주치의로 부터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