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 실제 납세 비율에 큰 차이가 있는지요?
보통 아이들이 많이 찾는 가게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연말 정산이나 세금 납부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실제 아이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현금장사가, 자영업자들에게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매출이 많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매출신고를 한다면 카드매출이나 세금계산서 매출과 세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매출이라 유리하다는 것은 매출누락이 비교적 쉽다는 맥락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국세청에 매출액, 매입액 등이 전액 보고됨으로 성실하게 세금에 대한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순수 현금으로 매출을 하고 매출 자체를 누락할 수는 있으나, 국세청에서 사업자의 사업 관련 내용을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 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됨으로 매출 누락 등에 따른 세무조사 등을 받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중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매출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 업종 등에 대하여 세무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성실신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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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매출은 국세청에서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 탈세에 용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