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국세청에 매출액, 매입액 등이 전액 보고됨으로 성실하게 세금에 대한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순수 현금으로 매출을 하고 매출 자체를 누락할 수는 있으나, 국세청에서 사업자의 사업 관련 내용을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 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됨으로 매출 누락 등에 따른 세무조사 등을 받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중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매출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 업종 등에 대하여 세무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성실신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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