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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찌마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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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올려 놓는 이유는 뭔가요?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하나 올렸었는데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서 올립니다


저는 정직원이고 주 5일 40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250)

작년 연말 정산을 하는데 제가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이 근무처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찍혀 있었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프리랜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올려도 되는건가요? 아님수습 기간엔 저렇게 올리는게 맞나요....? 올해 5월인가에 종소세 신고를 해서 근로소득과는 다르게 돈을 더 냈던걸로 기억합니다ㅠㅜㅠ 이거로 인해 퇴직금, 연차수당 못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불이익이 있나요?ㅠㅠ 제 근무일은 이렇습니다.


입사일: 21/07/19

수습 끝난 날: 21/09/19

퇴사일: 22/09/30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나 퇴직금은 소득세 처리와 같은 형식적인 징표와는 별개로 적용되므로 법령 상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소독세를 납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