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아이가 문제행동을 보이며 도움을 청하는데 묵인한다면 아동학대라 할 수 있을까요?
TV 프로그램에서만 봐도 금쪽*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아이가 특정 문제행동으로 도움의 신호를 보냈음에도
이를 묵인한다면 아동학대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신애 유치원 교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의 심리, 정서적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섬세한 부분까지 캐치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에 기관이나 정부 차원에서 부모교육을 하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행위도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지속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인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자녀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묵인 안 하는 게 제일좋겠죠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이의 행동의 문제가 보인다면 방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방치 역시도 아동학대 입니다.
그렇기에 아이가 도움의 신호를 보냈다면 우리는 그 신호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아이의 도움의 신호를 받고 신고할 의무자 입니다.
그렇기에 아이의 도움을 묵인 하지 마시고 아이의 도움의 요청을 받았다면 도와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희 유치원 교사입니다.
아이의 경우에는 아이가 망가지도록 놔두는것도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아이를 정상적이고 바르게 키워야 하는 부모님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케어를 하지 않고 그냥 두는것도 아동학대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것도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부모님께서 해주셔야 되는것은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잘 케어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도마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자들이 모른 척하고 소수방관한다면 아동학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방치하고 방어하는 것도 학교 일종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지현 육아전문가입니다.
아동학대 중 하나로 정신적 학대와 방임이 있으므로 학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일부러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는 행동은 아이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게 할 것이며 학대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석제 보육교사입니다.
문제를 해결못하는것으로
1.아동학대로보기어려움
2.아이의신호를모를수있음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동 학대라기 보다는 부모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도움의 신호를 보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방치된다면 아동학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명희 보육교사입니다.
아이가 어떠한 도움을 청할때는 부모는 마땅히 자녀를 도와줘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이 문제 행동을 보이며 도움을 청할때 부모님께서 묵임하고 방관한다면 이는 아동학대의 일종으로 볼수 있습니다. 누구는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해 도움을 청할때는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동학대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도움을 받기위해 문제 행동을 보인 경우라면 보호자는 당연히 아이의 문제를 인지하면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만으로는 아동학대의 신호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지만, 그 외의 경우 그것까지 아동학대로 보진 않는 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