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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말똥구리42
회사의 체육 대회 중 한명이 넘어졌습니다.
이 후 약 일주일간 근무를 계속 하였고
통증이 있어 MRI를 찍으니 팔꿈치 미세골절이며
약 3주간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출퇴근 교통사고, 체육 행사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데
이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제출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체육대회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급적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로 별도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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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라면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며, 3일 이상의 휴업이 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자영 노무사
결심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사고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 제외되나, 체육대회가 회사의 공식 일정이라면 회사의 보호범위 내의 행사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에 의하면,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체육대회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