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육대회 중 부상,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여부

회사의 체육 대회 중 한명이 넘어졌습니다.

이 후 약 일주일간 근무를 계속 하였고

통증이 있어 MRI를 찍으니 팔꿈치 미세골절이며

약 3주간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출퇴근 교통사고, 체육 행사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데

이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제출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체육대회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급적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로 별도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라면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며, 3일 이상의 휴업이 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사고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 제외되나, 체육대회가 회사의 공식 일정이라면 회사의 보호범위 내의 행사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에 의하면,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체육대회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