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압류 당했는데 주급정산받는 사람이라면?
프리랜서인데 월소득은 1200정도입니다.
개인 사정상 주급으러 정산 받아서 생활중이었는데 중간에 급여 압류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대충 월 1200으로 계산했을 때
2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300씩 매주 정산 받다가 중간에 압류 서류가 날아온 상황입니다.
(이미 900은 지급받음)
소득별 최저 생활비는 압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급으로 정산받던 상황이면 이미 정산받은 900도 압류 범위에 들아가서 이번 주 급여인 300이 전부 압류 대상인건지
아니면 최저생계비인 185는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곳에더 질문 올려봤는데
법률 용어들이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갑니다.
최저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제가 최저생계비를 받기 위해 추가 제츨 서류라든지
절차가 있다면 뭘 어떻게 하면 될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