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에 대해 질문 드려요..

제가 임금 1100만원이 밀렸는대 고소취하하고 간이대지급금 받으려합니다.
근무기간이 근데 6개월이라 퇴직금 포함해서 1000만원 못받고 700만원만 받을거같은데 나머지 400은 따로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하하지 마시고, 사용자와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하고 400만원 중 일부라도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중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하여 민사소송 및 가압류 등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