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을 받읈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용공으로 6개월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임금을 못 받아서 노동부에 고소할려고 합니다 이경우도 간이대지급금도 받을수 있나요 아금은 약 2000 만원정도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가능할지는 조사를 해보아야 알 수있고, 여러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①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을 것

    2.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을 것

    3.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체불확인서의 경우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판결문(또는 체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것

    이때, 최종 3개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