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은 법정 상한선이 임금 기준 700만원이지만 퇴직 이전 최종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기간의 체불액만 대신 지급합니다. 근로기간 중 소급 3개월을 벗어난 2월일붙 22일까지의 일수만큼은 대지급금 정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대지급금은 3월과 4월 및 5월 급여와 2월의 일부 일수를 합산한 약 573만원 선이 됩니다. 정산 받지 못한 잔여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하는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으로 법정 보장 범위가 제한됩니다.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가 아니어서 임금 체불에 대해서만 청구를 진행하더라도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정 상한액 조건 자체는 충족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퇴직 전 최종 3개월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체불 임금에만 국한하여 적용된다는 요건이 작동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