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세여

질문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었는데

돈을 일한시작부터 한푼도 못받아서 3개월치라고하셨는데

제가 2월2일부터

5월 22일날 퇴사하고한푼도 못받았습니다 700만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달에 200받아야 합니다

2월 200 찍히고

3월 200

4월 200

5월 130 찍혀서 총 730 받아야하는데 700받을 수 있을까요

간이대지급금 신청확인서엔 700적엇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법정 상한선이 임금 기준 700만원이지만 퇴직 이전 최종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기간의 체불액만 대신 지급합니다. 근로기간 중 소급 3개월을 벗어난 2월일붙 22일까지의 일수만큼은 대지급금 정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대지급금은 3월과 4월 및 5월 급여와 2월의 일부 일수를 합산한 약 573만원 선이 됩니다. 정산 받지 못한 잔여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하는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으로 법정 보장 범위가 제한됩니다.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가 아니어서 임금 체불에 대해서만 청구를 진행하더라도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정 상한액 조건 자체는 충족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퇴직 전 최종 3개월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체불 임금에만 국한하여 적용된다는 요건이 작동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질문자님 퇴직일 기준 소급하여 마지막 3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2월급여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에 기재된 액수를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2.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에 기재된 최종 3개월 체불임금 액수를 확인하시고

    3. 최종 3개월 체불임금 액수가 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700만원까지만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하됩니다만 간이대지급금의 임금 상한액은 7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