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23년 8월 1일 입사하여 3월까지 정상 근무 후 현재 무급 휴가 상태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급여를 받지 못해 체불 상태이며,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고 싶은데 대표님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자고 했다가 또 마음이 바뀌셔서
매달 할부처럼 매출에 대한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하며 협의과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1인 최대 지급액이 급여 700, 퇴직금 300인데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 급여 200, 퇴직금 190 정도를 못 받게 되더라고요.
이럴 경우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지급해줘야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회사 운영이 되어야 매출이 발생하고
그래야 직원들 급여를 챙겨줄 수 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나라에서 회사 매출에 대한 상당금을 회수해 갈테니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이 어려워질테고 그러니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지말고 매월 100~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되겠냐 ' 라고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나라에서 회사 매출의 상담금을 회수 해간다고 해도 최소한의 운영비와 남아있는 직원들의 급여는 제하고 회수해 가지 않나요?
회사가 운영 되어야 개인한테든 국가에든 돈을 갚을 수 있는건 맞는데 당장 생활이 안되서 너무 힘드네요
관련하여 조언이나 문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후, 잔여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력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낮다면 위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