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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법인의 주주가 가족인 경우, 인건비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세무상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 과세당국은 어떤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더라도 일반 임직원이나 일반 주주와 동일한 기준으로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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