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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다사자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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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직으로 근무해도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4대모험 가입안하고 세금 3.3%만 공제하고 일회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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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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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대모험 가입안하고 세금 3.3%만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일회용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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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3.3%로 공제를 했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보입니다. 연간 3600만원 미만이면 다행일텐데, 금액이 그 이상이 되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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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같은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