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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