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개인에 대한 대가 지급시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지급을
하게 되며, 사업자는 개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손비처리를 하기 위해
국세청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