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작성시 증인 주소와 같을때 문제

안녕하세요 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 저희 아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모집으로 거주지이전신청을 하려고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거주지이전을 완료 후에 혼인신고서에 이모집으로 작성하고 혼인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남자친구도 저희 이모집으로 거주지이전할 예정이고, 혼인신고서에 증인도 이모랑 이모부로 작성하려고해요

그럼 저희 둘다 이모집 주소이고 이모랑 이모부도 이모집 주소지인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서의 증인인 이모, 이모부와 혼인 당사자 두 분의 주소가 모두 같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신고가 무효가 되거나 접수가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은 성년자 2명이면 가능하고, 반드시 다른 주소에 살아야 하는 요건은 아니므로 이모와 이모부를 증인으로 적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2조).

    다만 실제로 이모집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대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이라면 위장전입으로 문제될 수 있고, 주민등록법상 거짓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또한 대출 신청 과정에서 무주택, 세대분리, 실거주 요건 등을 충족한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면 금융기관에 대한 허위신청으로 대출 회수, 기한이익 상실, 향후 금융거래 불이익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