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서의 증인인 이모, 이모부와 혼인 당사자 두 분의 주소가 모두 같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신고가 무효가 되거나 접수가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은 성년자 2명이면 가능하고, 반드시 다른 주소에 살아야 하는 요건은 아니므로 이모와 이모부를 증인으로 적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2조).
다만 실제로 이모집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대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이라면 위장전입으로 문제될 수 있고, 주민등록법상 거짓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또한 대출 신청 과정에서 무주택, 세대분리, 실거주 요건 등을 충족한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면 금융기관에 대한 허위신청으로 대출 회수, 기한이익 상실, 향후 금융거래 불이익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