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 명의 주택으로의 전입 세대분리 질문
수험 목적으로 거주지 이전하게되서 전입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제 명의로된 주택에 이모가 세대주로 세를 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모와는 따로 세대분리해서 저도 세대주가 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3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가구 세대원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30세 이상이시고 방이 분리되어 있고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하시다면 따로 세대 분리하여 세대주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명의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소유권이 증명되므로 이모님과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경제적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가구임을 행정기관에 가장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 앱을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특성상 세대분리가 반려되기 쉬우므로 신분증과 건물 공부를 지참해서 관할 동사무소 창구에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독립 세대주가 되면 추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무주택 가점 산정시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며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완전히 갈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나 고지서 수령도 본인 앞으로 완전히 독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해당 주택이 공동주택이거나 일반적은 다세대주택이라면 한지붕 2세대주는 불가합니다. 물론 현 세대주인 이모 밑으로 전입을 하게되는 경우 동거인으로써 등재가 되며, 현 만30세이상이기에 부모님과는 주소지를 달리 하였으므로 세대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한지붕 2세대주가 되시려면 실제 주택요건은 출입이 가능한 현관문이 따로 존재하여야 하고 주방, 화장실등이 기존세대와는 별개로써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다가구의 경우 이러한 구조가 가능하기에 한지붕 2세대주가 가능하고, 공동주택은 구조상 불가한 것입니다.
즉, 이모님 밑으로 전입신고는 가능, 단 별도 세대주로는 불가, 현 부모님과는 주소분리에 따른 별도세대로써 세대분리가 인정될수 있스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세대주가 2명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되고 싶으면 이모는 동거 또는 세대원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독립적인 구조 공간이며 다른 호실에서 이모가 산다면 독립적인 세대 구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30세 이상이며 해당 주택의 실소유주이므로 이미 전입한 이모님과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 세대주로 분리하는 거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한 집안에 두개의 세대주를 구성하는 1주택 2세대 분리는 인터넷 신청 시 반려 확률이 높으므로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접수 시 이모님과 방을 따로 쓰고 취사와 생계를 완전히 독립하여 운영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전입 후 통장의 사후 거주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30세 이상 성인이므로 이모와 같은 주소지에서 세대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세대분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물리적으로 따로 살게 되면 30세 이상일 경우 전입신고를 별도로 하게 되면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전입신고를 따로 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같은 집에서 전입이 같이 되어진 상태라면 세대주는 1명만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