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한전주식 찾을수 있는 방법
돌아가신 아버지가 국민주로 적게 받으신 한전 주식이 있습니다. 찾을수 있나요?
자식이 찾을 수 있으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한전 주식은 미수령 주식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으며 상속인이 직접 조회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내 미수령 주식 찾기에서 아버님 성함과 주민번호로 주식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식이 확인되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싸망 기재) , 신분증을 지참하여 예탁결제원을 방문하세요.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입고 받거나 그동안 쌓인 미지급 배당금을 함꼐 현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가시기 전에 고객센터 1577-4100로 서류를 최종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사망신고가 되어 있어야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점 알려드립니다. 이때 법적 상속임임을 증명해야합니다.
다음으로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 전체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으로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후 주식이 확인되면 상속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속인이 아버지의 금융자산을 조회하려면 상속관계 증빙서류를 갖춰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또는 증권사와 예탁결제원 경로로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24에서 신청가능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등재된 아버지 주식은 여기서 확인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 사이트에 미수령 주식 찾기 등의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 동의가 필요하며 전원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돌아가신 아버지의 주식 찾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런 경우 예탁원 등에 가보시면 주주 명부 확인을 통해서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인의 주식을 찾으려면 먼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계좌가 있는 증권사를 파악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아버님 명의의 모든 계좌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를 확인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해당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상속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특히 한국전력은 과거 국민주 형태로 배정된 경우가 많아, 만약 실물 주권을 직접 보유하셨다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미수령 주식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의 한전 국민주는 네, 자녀분께서 찾아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먼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아버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로 주식 보유 여부를 문의하여 보관 기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상속을 위해서는 아버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사망자 관련 서류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명의개서대행기관을 방문, 명의개서(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하시면 상속받은 주식을 본인 증권 계좌로 입고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돌아가신 부친의 보유 주식을 자녀가 확인하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증권 계좌 존재 여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금융투자협회 등)가 운영하며, 한 번 신청으로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세 잔고나 주식 명세는 해당 증권사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24(gov.kr) 또는 행정안전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에서 '상속재산 조회' 신청. 사망일 속한 달 말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가까운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은행 지점, 우체국, 금융감독원 방문.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상속인 신분증(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진단서(필요 시)이며 신청 이후 결과는 신청 후 15~20일 내 문자·이메일 또는 협회 홈페이지(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은행연합회 portal.kfb.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