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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

상속을 포기한 돌아가신 부모님께 숨겨둔 재산이?

도박으로 재산을 소진하신 아버지가 유산보다는 빚이 많을거라 생각해 상속포기를 했는데 숨겨둔 땅이 있었습니다

되찾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추후에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속을 포기한 이상에는 이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속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며 다른 방법은 마땅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항).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1항).

      그런데 사안의 경우에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취소의 예외적인 가능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한 것이라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