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지 오래된 아버지의 재산을 받지않을 수 있나요?
돌아가신지 10년이 된 아버지의 재산이나 빚을
포기하거나 넘겨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타인에게 빌려놓은 빚이 아직 있을것 같아서요)
예전에 시청에서 뭐 신청서 작성해서 내면 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정확하지가 않아서요
혹시 아버지재산 빚 포기하게 되면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재산이나 빚도
제가 다른 절차없이 받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고
할머니 형제 자식들 모두 사망이라
제가 1순위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이미 많은 시기가 도과되었기 때문에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망하신 지 십 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그 이전에 본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한 게 아니라면 단순승인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셔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 다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