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름이아니라 억울해서요ㅠㅠ이렇게글을남겨요
제가 홀에서 일하기로 계약을하고 일을하고있는데
갑자기 주방일도 시키더라구요..근데 계속 홀이아닌주방에서 일을하고 마감때는 혼자 홀 청소하고 이런건 신고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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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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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근무를 지시하면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 홀 서빙이라고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괴롭힘을 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업무의 범위가 홀 업무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방 업무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가 아니므로 거절이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방 업무를 강요하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이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만 업무변경하여 과도하게 시키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타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