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통쾌한멧새53
통쾌한멧새53

다름이아니라 억울해서요ㅠㅠ이렇게글을남겨요

제가 홀에서 일하기로 계약을하고 일을하고있는데

갑자기 주방일도 시키더라구요..근데 계속 홀이아닌주방에서 일을하고 마감때는 혼자 홀 청소하고 이런건 신고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근무를 지시하면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 홀 서빙이라고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괴롭힘을 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업무의 범위가 홀 업무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방 업무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가 아니므로 거절이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방 업무를 강요하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이가능합니다

    1. 해당 근로자에게만 업무변경하여 과도하게 시키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타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