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유족연금받는경우 소득이 있으면 안되나요?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셔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받고 계시는데 소득이 있으면 안되는건가요? 현재 만67세이시고 국민연금과 유공자유족연금 두가지 받고 계시는데 일을 더 하시려고합니다 4대보험은아니고 3.3%만 소득세 떼고 하시려하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3년간 지급받게 됩니다.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 (2021년 기준 2,539,734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월 3,502,629원)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69년생 이후 출생자의 경우 만60세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단, 본인이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만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와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족연금은 소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받는자의
소득여부는 유족연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만 소득세 떼고 하시려하는데 문제없나요?
---------------------------------------------------
네. 상관없습니다. 일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