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장보험료에서 지역보험료전환 보험로금액
4월 30일에 퇴사하고 지역보험으로 잠깐전환되는데 5월 25일에 직장을 다시나갑니다 그럼 지역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소득감소신청을 해야하나요?
차없고 집없고 5000에 55월세 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작년 소득 대비 적용이 되는데 그 비율은 건강보험공단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4월 말 퇴사 후 5월 중순 재취업이라는 공백기 동안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 지침과 2026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5월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의 가입자 자격을 기준으로 당월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4월 30일 자로 퇴사하셨기 때문에 5월 1일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됩니다. 5월 25일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시더라도, 월중(2일 이후)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직장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5월 한 달은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6월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2. 소득감소 조정 신청은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퇴사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소득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공단 전산에 남아있는 과거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비싼 지역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이나 공단 홈페이지, 팩스 등을 통해 퇴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소득 조정 신청을 하시면 소득을 당월부터 '0원'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 조정 완료 시, 5월 예상 지역보험료는 '최저보험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부과 산식에 대입해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퇴직증명서 제출로 조정 신청 시 0원 반영
자동차: 없음 0원
재산 (전월세 환산):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55만 원 x 40) = 총 환산 보증금은 7,200만 원입니다. 전월세는 환산액의 30%만 재산으로 적용하므로 2,160만 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전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재산 기본공제 5,000만 원을 차감하면, 최종 재산 과표는 0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득, 재산, 자동차 과표가 모두 0점 처리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부과 점수가 없더라도 가입자가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2026년도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인 월 20,160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소액 합산됩니다.)
5월 중에 꼭 건강보험공단에 퇴직증명서를 제출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 보험료는 1회성이라 보시면 될 것이라 보이고 직전 소득이 높으셨다면 소득감소 신청은 한 번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