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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삵265
당찬삵26523.01.25

6월에 퇴직이어도 연말정산의 기간은 1년인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올 6월에 퇴직이신데요 연말정산은 내년에 하니까 하반기 6월달 동안에도 본인 명의의 카드 쓰신거나 현금영수증 발행받으신것도 내년에 다 들어가는거 맞죠? 그리고 연봉이 줄어든거라 더 많이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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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므로 6월까지 근무하신 경우 그 이후의 사용액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환급세액은 연말정산 결과인 결정세액보다 매월 원천징수된 금액이 큰 경우 발생하는 데 연봉이 감소하는 경우 결정세액도 감소하나 원천징수되는 세액도 감소하므로 환급세액이 증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소득세로 소득세는 1.1. ~12.31.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인 기간에 사용한 분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