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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하23.02.23

이건에 정산한 연말정산은 언제 입금되나요?

이번 연말정산을하니 받을수 있는 예상 금액이70 이나되던데요 이게 정말 다들어오나요?

제가 연말정산은 환급받는게 처음이라서요

환급시기는 언제쯤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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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요건 판단이 필요한 공제항목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예상세액과 실제 환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은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 지급 시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점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미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마감을 한 이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세액환급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엑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추가징수세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의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환급세액을

    우선 지급하게 되며, 부족시 3월, 4월... 계속 이월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에서 정산되므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받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환급시기는 어떤 회사는 1월 급여에, 어떤 회사는 2월 급여에 포함시켜서 주기도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시기는 2월급여 지급할 때고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통상 해당 회사에서 2월 급여수령할때 같이 받든지, 별도로 입금받든지 합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