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점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미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마감을 한 이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세액환급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엑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추가징수세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의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환급세액을
우선 지급하게 되며, 부족시 3월, 4월... 계속 이월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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