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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밀잠자리206
싹싹한밀잠자리20621.02.10

직장인 연말정산도 세금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1월 연말정산을 끝내고 연말정산 결과 60만원정도 돌려받습니다. 2월에 연말정산 금액이 월급과 함께 들어올 예정인데 연말정산으로 추가 입금된 금액도 세액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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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으로 추가입금된 금액은 환급세액으로서 별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정산과정이며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난 1년간 대해 세금정산이 끝난 결과물 이므로 이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며, 세액공제등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분 급여와 함께 지급받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 납부하신 "세금" 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매 월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과 과세기간(1.1~12.31)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2월경에 지급받는 환급세액은 세부담을 정산한 결과, 기납부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더 많기에 이를 돌려받는 것이지 그 자체가 소득은 아닙니다. 소득이 아닌데 세금을 부담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환급된 세금은 확정되어 정산된 세금입니다. 기존에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연말정산으로 인한 최종 납부할 세금의 차액이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입니다. 추가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금액 자체가 이전에 납부하셨던 세액을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돌려받으시는 금액이므로 이 금액에 대해 별도로 세액공제되거나 소득공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