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과 재택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월에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 후 약 60만원의 세금을 환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60)번 항목이 약 116만원 환급이 찍혀있더라고요.
이미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 받은 상태라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116만원(종소세) - 60만원(연말정산) 해서 환급액이 들어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분을 조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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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차가감세액이 116만원 환급인 경우
연말정산 환급액과는 별개로
해당 환급금 전액이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란에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및 다른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 잘 반영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