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과 재택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월에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 후 약 60만원의 세금을 환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60)번 항목이 약 116만원 환급이 찍혀있더라고요.
이미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 받은 상태라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116만원(종소세) - 60만원(연말정산) 해서 환급액이 들어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분을 조정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차가감세액이 116만원 환급인 경우
연말정산 환급액과는 별개로
해당 환급금 전액이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란에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및 다른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 잘 반영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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