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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가 되면 피부양자가 되지 않는가요?
주소가 형집으로 되어 있어서 보럼료를 형이 대신내주고 있는줄 알았습니다. 30세가 되면 형제간에는 피부양자가 돨수 없는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만 30세 이상이 되면 형제자매 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건강보험법상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과 달리 부양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이 되어 있거나 형이 보험료를 부담한다고 해서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만 30세 이상이시라면(장애인 등 예외 대상이 아닌 한) 형의 피부양자로 계속 남아있을 수 없으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주소지가 형님 집으로 되어 있어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형님 댁으로 발송되었을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30세가 되면 형제를 피부양자로 둘 수 없습니다.
형제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30세 미만이어야 가능하며
30세 이후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형의 직장건강보험에 동생자격으로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30세가 되면 형제, 자매의 30세 미만 요건에서 벗어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주소가 형의 집으로 되어 있거나 같은 세대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양자 있을 연령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은 30세가 넘으면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에서 형제 자매는 나이제한을 까다롭게 보고,피부양자는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0세 미만의 미혼 상태
65세 이상의 노령층
장애인 등록 또는 국가유공자
따라서 30세가 되셨고 아래 해당사항이 없으시다면 본인 명의로 보험료가 나오는 지역가입자로 따로 분리되어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제간에는 피부양자가 돨수 없는가요?
형제간 건강보험의 경우 우선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혼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나이 제한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30세 이상이상 만 35세 미만이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가 아니라면형제간 피부양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녜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격취득에 형제 밑으로의 자격에 해당하는 나이는 만 30세미만 그리고 65세이상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중간의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제 밑으로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등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