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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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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이 병무청 신고 후 병무청에선 다른 업체로 이동 시킨다는 경우

안녕하세요!
산업기능요원이 병무청 신고 후 병무청에선 다른 업체로 이동 시킨다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선 노무리스크는 없었으며 괴롭힘 등은 없었으나

산업기능요원이 본인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조금 시켰다라는 이유로 병무청에 신고를 하여구요

병무청에선 회사에 산업기능요원 선정에 대한 패널티정도로 마무리하고

'해당 직원을 다른업체로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이 경우 퇴사의 사유를 어떤걸로 잡아야할 지..자진퇴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퇴직사유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지시에 부당함을 주장하여 이직한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