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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홍관조4
21년 6월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세무사 도움없이 직접 신고했는데ㅡ
지금보니 양도가액을 잘못 계산했어요.
부가가치세 따로 받았는데,
받은 금액에서 부가세 빼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 같아요.
세금을 1000만원 정도 더 내야된다고 하면 가산세는 얼마나 나올까요?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가 추가납부세액의 10%가 붙고, 이자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납부지연일수마다 미납세액의 0.022%(2022.2.14까지는 0.025%)씩 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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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본래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신고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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