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환급가능기간
18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24년 5월에 했습니다. 신고할 때 예상환급액이 떴는데, 받을 수 있나요? 세무서에 전화하니까 제척기간이 지나서 환급이 안된다는데, 기한후신고는 신고기한 5년이내 이니까 24년 5월에 신고한거는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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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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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4년 5월까지 신고를 하셨다면 5년 이내에 범위여서 가능할 것 같은데,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등 그 분은 따로 검토가 필요해보이네요. 환급액이 크시면 세무대리인을 끼셔서 법리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하셨다면 기한후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하신 것이라면 가능한 것이니 세무서에 다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2018년 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9.6.1.부터 기산하여 이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23.5.31.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2023.6.1. 이후에 기한후신고를 하시더라도 세무서에서 소득세 환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