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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환급가능기간

18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24년 5월에 했습니다. 신고할 때 예상환급액이 떴는데, 받을 수 있나요? 세무서에 전화하니까 제척기간이 지나서 환급이 안된다는데, 기한후신고는 신고기한 5년이내 이니까 24년 5월에 신고한거는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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