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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환급가능기간

18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24년 5월에 했습니다. 신고할 때 예상환급액이 떴는데, 받을 수 있나요? 세무서에 전화하니까 제척기간이 지나서 환급이 안된다는데, 기한후신고는 신고기한 5년이내 이니까 24년 5월에 신고한거는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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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4년 5월까지 신고를 하셨다면 5년 이내에 범위여서 가능할 것 같은데,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등 그 분은 따로 검토가 필요해보이네요. 환급액이 크시면 세무대리인을 끼셔서 법리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하셨다면 기한후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하신 것이라면 가능한 것이니 세무서에 다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2018년 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9.6.1.부터 기산하여 이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23.5.31.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2023.6.1. 이후에 기한후신고를 하시더라도 세무서에서 소득세 환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