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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부유한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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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매출 취소를 해야하는 건이 생겼습니다

25년 4월에 카드매출이 발생했는데 일부 금액 취소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걸 25년 9월에 취소를 하면 1기 부가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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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이후에

    고객의 요청으로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

    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5년 4월 결제분에 대해 9월에 취소가 발생한 경우라면 1기가 아닌 2기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셔도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소금액의 귀속시기는 2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기 부가세 신고는 냅두시고 2기에 반영하시면 2기 부가세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