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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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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아예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이중발급?) 취소방법

저는 잘못 발급 받은 쪽. 매입세금계산서입니다.

4월 9일 A품목+B품목= 70만원 주문.

4월 10일 B품절로 A품목만 65만원짜리 계산서 발행. (입금 - 공급 모두 완료.)

그런데 지금보니, 4월 9일에 A품목+B품목= 70만원짜리가 발행되어있습니다.

4월10일에 품절로 65만원짜리 새로 발급하면서 4월9일 70만원짜리를 취소 안한것 같아요.

저는 발급받는 쪽인데, 4월9일에 발행 건을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발급하라고 하면 될까요? 저쪽에서 저거 수정발급하면, 우리쪽 세금계산서 내역도 바로 수정되지요? 부가세 신고해야 해서요.

근데 그 업체가 만약 이미 부가세 신고를 완료했으면 저 계산서 취소 후, 그 업체는 부가세를 재신고 해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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