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럼 2024/02/06 ~ 2024/02/13 까지 일했는데 이것도 다 4대보험 빼나요?
혹시 마트 대표자만 4대보험 상실이나 퇴직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점장님이나 경리 통해서도 4대보험 상실이나 퇴직 처리 하나요? 제가 2023/01/06 ~ 2024/02/13 까지 일했는데 월급날이 5일이에요. 그래서이번달 2월5일에 월급을 받으면서 4대보험 다 뺐어요.
그럼 2024/02/06 ~ 2024/02/13 까지 일했는데 이것도 다 4대보험 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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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4대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여 가입된 때는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사장이 관리하는지 다른 직원이 관리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원래 첫달 월급에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2024/02/06 ~ 2024/02/13 까지 일했는데 이것도 다 4대보험 빼나요?
→ 해당 기간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0.9%)만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신 경우라면 2024. 2. 6. ~ 2024. 2. 13. 또한 4대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고, 보험료가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