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려고합니다.

2019. 08. 27. 20:10

안녕하세요 최근 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할인된 가격에 교환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하면 거래소가 지정한 날짜에 자동으로 원화에서 비트코인으로 변경된다 하였고

8월 20일에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하였었습니다. 거래소에서 말했던 지급일은 8월 23일 15시였는데

지급하기로 한 당일 거래소 내에 문제가 발생하여 9월 12일로 연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내에 가지고 있던 원화를 즉시 출금요청 하였고 출금 요청과 더불어 비트코인으로 받지 않을테니 원화를 출금해달라 했습니다.

허나 거래소측에서 철회는 인정되지 않으니 12일까지 기다려달라하였습니다.

현재는 원화를 출금요청을 한 상태이나 제 개인 통장으로 지급이 되지않고있습니다.

다른 피해자 분께서 거래소측과 통화녹음 내용을 알려줬는데

거래소 대표가 사실 이번 이벤트로 입금받은 돈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려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횡령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인데

변호사분은 비용이 만만치않을거같아 법무사분께 부탁하려고합니다.

궁금한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형사고소 진행시 변호사 분이 없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2.'배상명령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던데 원화를 계속 돌려받지 못할경우 거래소의 재산을 손해배상청구할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횡령과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는 복잡하고, 관련 법리 및 증거를 유기적으로 잘 정리해서 고소장에 현출하여야 하므로 개인이 이를 하기에는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2. 거래소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청구를 해서 받아진다면 거래소를 상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3. 다만 사기, 횡령은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것(그리고 사기, 횡령은 양벌규정이 없어 법인은 처벌되지 않습니다)이므로 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을 상대로 민사 청구하는 것은 법리를 잘 구성해야합니다.

2019. 08. 2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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