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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비오리299
화사한비오리29921.02.18

코인거래소의 실수로 인한 투자자 손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코인거래소에는 가상화폐 출금이라는기능이있습니다

(가) 거래소 에서 800원짜리 A코인을 1000개 매수하여
(나) 거래소 에 A코인 1000개를 전송을 했습니다

허나 (가) 거래소에서 내부 사정으로 인한 점검 과 연휴로 인한 인력 감소로
정말 늦어도 2시간만에 (나)거래소로 전송이 되어야할 A코인이

이틀째 매도,전송취소 가 되지않는 상태로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게되고
그결과 800원 이었던 코인은 750원이되었고
코인은 출금이 되지않았습니다

이때 투자자는 본인의 의지가 아닌 타의에 인해 손실을 입었을경우 해당거래소에게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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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소의 과실이 인정되고, 해당 기간 800원이었던 코인의 가격이 750원이 되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시세의 하락에 대한 손실을 거래소에 묻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거래소의 이용 약관에 책임의 제한이 있고 일정기간 출금 등에 대해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단순히 시세의 하락으로 인하여 손실이 직접적으로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며, 코인 자체가 손실이 된 것이 아니라면 시세의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