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프장 회원권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 합니다.
증여일 현재 쟁점골프회원권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시세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의 증여일 현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증, 조심2010서3484 , 2010.12.22
회원권의 자녀 증여 가능여부는 골프장회원권 발행업체에 문의하셔서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